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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로부터 긴급 출국금지 조처를 당했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오히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의원 등이 불법 출국금지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이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며 2021년 5월 이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이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의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이 수사를 자체 중단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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