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과 배우 등으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배우 출신 65살 이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을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서 입선해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과 '야인시대'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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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을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서 입선해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과 '야인시대' 등의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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