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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멤버별 1회당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재 뉴진스는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29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방송 및 광고 출연 등이 모두 어렵게 됐다.

앞서 법원은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이후 뉴진스가 새로운 그룹명으로 활동하자 강제 조치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전후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했다”며 “향후에도 위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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