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위로 돌아갈 경우 일종의 ‘플랜B’로 1974년 무역법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의 122조와 301조를 순차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역법의 122조는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세를 부과해 시간을 번 뒤 301조를 적용해 교역국들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교역국에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선 일정 기간 통지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경제팀이 고려하는 아이디어”라며 계획 논의 사실은 인정했다.
나바로 고문은 아울러 미국에 차별적인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활용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다만 WSJ는 논의가 여전히 유동적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