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런 가운데 검찰이 대통령 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찰이 복구하거나 확보한 자료를, 검찰 역시 확보하기 위해 나선 건데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결정 시점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자, 검찰이 독자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오후 대통령 경호처를 찾아 비화폰 서버 자료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이 복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자료는 물론 계엄 당시 대통령실 CCTV 자료 등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복구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모였던 5층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를 비추는 CCTV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호처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호처도 성실하게 수사에 임한다는 기조로 협의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며 비화폰 서버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을 위해 비화폰이 보급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재판부는 영장 발부 여부 결정을 대선 이후인 다음 재판으로 미뤘습니다.
사실상 압수수색이 대선 뒤에나 가능한 상황이라 검찰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경호처와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모의하기 시작한 시기로 보고 있는 작년 3월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면,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내란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편집 : 문명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