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관광객 제한’ 석달… 갈등 여전
상인들은 가처분 신청 검토 나서
상인들은 가처분 신청 검토 나서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 3개월가량 지났지만 제도 안착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에 따른 소음, 쓰레기 등의 문제를 제기했던 주민들은 “이제야 좀 살 것 같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지역 상인들은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6일 오전 북촌한옥마을 주변에는 ‘상생이 먼저다! 일방행정 중단하라!’ 등 구청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이곳 상인들은 이달부터 구청 앞에서 방문시간 탄력운영, 명확한 관광버스 통제 기준, 실질적인 공청회 재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복 대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예전엔 오후 8시까지 장사했는데 지금은 오후 5시면 문을 닫는다”며 “오후 5시면 해가 중천인데 통제가 너무 일률적”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반면 넘쳐나는 외지인들로 고통받던 주민들은 구청의 조치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주민 김모씨는 “정책 시행 이후 주거지가 조용해진 게 확실히 느껴진다”며 “출퇴근이나 반려동물 산책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주민 입장에서는 정책 시행 이후 주거지역에 사람이 줄어 나이스”라며 웃었다. 오후 5시가 되자 골목에 가득하던 관광객들이 빠져나가면서 북촌 골목은 한산해졌다.
종로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오전 10시~오후 5시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는 시범 정책을 도입했다. 관광객 방문이 가장 많은 한옥 밀집지역을 ‘레드존’으로 설정했다. 4개월간의 계도기간 이후 지난 3월부터는 출입제한을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종로구 관계자는 “북촌 주민들로부터 야간 소음 등에 대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돼 정주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인들은 구청의 조치로 영업에 큰 방해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는 C씨는 “북촌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 손님인데 정책 시행 이후 매출이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상인들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부터 인근 안국역에서 북촌한옥마을로 들어오는 관광 전세버스 진입까지 금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이 제한 조치를 어기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상인 김모(60)씨는 “큰 관광버스만 막겠다는 건지, 작은 승합차도 막겠다는 건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상인회 관계자는 “상인회 자체 조사 결과 점포 매출이 전년 대비 평균 30~50% 줄었다”며 “가처분 신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로서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등 조치에 대해 “주민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이기에 정책 철회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갈등 완화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고자 상인회와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