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김밥’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한 김밥집의 김밥. 경향신문 자료사진
청주시는 오는 26일부터 ‘마약 김밥’처럼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영업장 간판 및 메뉴판 변경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간판을 바꾸면 최대 200만원, 메뉴판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영업자에게 각각 지원된다.
이 사업은 2024년 7월부터 개정 시행 중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청주시 관내에서 마약 관련 단어가 표시된 간판을 사용하는 업소는 12곳으로 조사됐다. 시는 해당 업소에 사업 안내문과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간판 등 변경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시청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쉽게 접하는 음식점 상호에 무분별하게 마약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음식점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