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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사망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 내부에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오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고용부는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사건과 관련해 MBC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이 올해 2월 1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실시했다.

오씨는 작년 9월 15일 사망했고, 올해 1월 오씨가 동료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 내용이 공개됐다. 이후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다수 접수됐고, 고용부가 넘겨받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MBC에서 오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오씨가 2021년 입사한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수시로 지도·조언을 받았는데,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오씨가 MBC를 대표해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 기상캐스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며 비난했다. 고용부는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왔다”고 했다.

고용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각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당사자들 간에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했다“며 “이런 조직 문화 속에서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들로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했다.

다만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오씨를 MBC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괴롭힘이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이 근거로 다섯 가지 이유를 들었다. ▲MBC와 계약된 뉴스 프로그램 출연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다 ▲일부 기상캐스터는 자유롭게 다른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 활동을 하고 수입은 전액 자신이 가진다 ▲기상 정보 확인, 원고 작성 등 주된 업무 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했다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었다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었고, 방송 출연 의상비는 직접 코디를 두고 지불했다 등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기간 MBC 내부에서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MBC 직원 17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252명 중 115명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A씨는 직장 동료와 러브샷을 요구하거나, 옷차림과 외모를 지적하면서 비꼬는 말투로 “신고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이 밖에 MBC는 방송지원직·계약직 등 691명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1억84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또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4건은 즉시 범죄로 인지했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54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기상캐스터가 포함되어 있는 보도·시사교양국 내 프리랜서 35명을 조사한 결과 25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했다. 이들은 취재 PD, 편집 PD, 조연출(AD), 무대진행자(FD) 등으로, 메인 PD로부터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속적인 방송사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있다”며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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