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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 연합뉴스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오는 9월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은행이 문을 닫아 예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져도 예금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한도가 2배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이 한도가 상향되는 건 2001년 이후 무려 24년 만입니다.

그간 이 한도에 맞춰 쪼개기 예치를 해온 ‘예금족’들은 셈법이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1금융권보다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금리는 더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은행들의 정기예금 유치 경쟁으로 ‘고금리’를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경제뭔데’에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급격한 자금 이동을 불러올지, 2022년처럼 특판 상품들이 잇따라 나올지 등을 점검해보겠습니다.

보호한도 상향이 ‘자금 이동’ 부를까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예금보험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한도 상향은 예금은행 뿐 아니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도 적용됩니다. 예금거치기관별로 한도가 달라지면, 한도가 높은쪽으로 자금이 급격히 쏠릴 수 있음을 우려한 조치에요.

일반 예금과 별도 한도를 적용받고 있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돼요. 퇴직연금 적립금 전체는 아니고, 예금으로 운용하는 금액만큼만 보호를 받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셔야 돼요.

이번 한도 상향으로 전체 예금 중 보호받는 비중은 기존 49%에서 58%로 늘어나게 됩니다. 보호예금계좌 비중도 97.9%에서 99.2%로 높아져요. 사실상 대부분의 계좌가 보호 대상이 되는 셈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오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선 그동안 5000만원 보호한도에 맞춰 자금을 나눠 예치해온 이들이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 계좌를 한곳으로 합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안전한 은행에 예치해뒀던 예금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으로 옮길 수도 있고요.

당국도 이번 한도 상향이 불러올 ‘자금 이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예보가 2022년 국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 보호한도가 5000억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경우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예금 끌어와도 ‘돈 벌 곳’이 없다
공격적 마케팅 가능성 낮아

하지만 당장 급격한 자금이동 가능성은 낮다는 게 금융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A 시중은행의 예금을 빼서 B 저축은행의 계좌로 새로 이동하는 수고를 할만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금리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6일 기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연 2.58%입니다. 5개 시중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 6개월 만기 예금금리(2.05~2.65%)와 큰 차이가 없죠. 저축은행들이 6~7%대 고금리 상품을 경쟁적으로 특판하며 예금을 유치했던 2022년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는 9월 1일 한도가 상향되는 시점에 맞춰 ‘고금리 경쟁’에 불이 붙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금융기관이 예금금리를 올려 자금을 끌어모으는 건, 결국 그 자금을 활용해 대출 영업을 해서 이윤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모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상황입니다. 공격적 영업을 할 여력이 없는 거죠.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서울을 제외한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길어지고 있고 서민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리를 높여 수신을 끌어오더라도 대출 영업을 할 만한 공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가 생각치 못한 변수도 숨어있습니다. 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 인상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평소 금융사에서 거둔 보험료를 재원으로 예금을 보호하는데요. 이때 저축은행이 내는 보험료율은 0.4%로 은행(0.08%)보다 무려 5배가 높습니다. 은행들 입장에선 예금이 늘수록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제2금융권이 이러한 보험료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예금금리를 오히려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업계에선 금리가 높은 금융사로 예금이 옮겨가는 자금이동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금 시장 상황에선 만기가 남은 예금을 깨면서까지 갈아타기 할 유인은 크지 않다”며 “업권 간 이동보다는 일부 경쟁력 있는 저축은행으로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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