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과 라이터 들고 찾아가
보복협박·주거침입미수 혐의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보복협박·주거침입미수 혐의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 아래층 복도에서 B씨(31) 자매 집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며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A씨는 앙심을 품고 같은 날 오후 5시12분쯤 콩기름 한 통(1.8ℓ)과 라이터를 챙겨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갔다.
당시 A씨는 B씨 집 문 손잡이를 흔들며 위협하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부장판사는 “협박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최근까지 혼합성 불안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