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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흥민 선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과 이 여성의 지인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 씨를 체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2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여성의 지인인 B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촉해 역시 금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손흥민 측으로부터 지난 7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지난 12일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어제 오후 법원이 이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자, 곧바로 체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손 씨의 소속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겠다며 선수를 협박해온 일당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용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갈 협박을 해 온 일당에게 선처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할 것이며, 손흥민 선수는 이 사건의 명백한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KBS뉴스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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