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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안고 출생, 아버지가 평생 간호
법원 "새 자료 제출 없어" 항소 기각
대구지법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39년 간 돌본 선천성 중증 장애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아버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 왕해진)는 14일 장애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서 원심과 비교해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10월 대구 남구 이천동 한 자택에서 목욕 중이던 아들 B(39)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급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아 혼자서 생활하기 힘든 아들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간호해왔다. A씨는 2021년 3월 허벅지와 다리 근육이 파열되고 발가락이 절단되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사로부터는 "더 이상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통보 받자 우울증을 앓다 술에 취해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귀가한 아내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미수에 그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인이 범행 이전까지 39년이 넘도록 피해자를 보살폈고,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자녀 양육에 비해 많은 희생과 노력이 뒤따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슴 아픈 사정과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간 생명의 존귀한 가치 역시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데 있어 깊이 고민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부모가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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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 없는 곳으로"... 39년 돌본 장애아들 살해한 아버지 징역 3년은 정의인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0909270002486)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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