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땐 이재명 면소 판결 받을 수 있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대법관들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서울고법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