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2일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동균 인턴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는 김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대선(2022년 3월)을 앞두고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선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김씨는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