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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러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12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일 오전 10시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이 이번 재판부터는 윤 전 대통령 쪽의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 재판이 시작된 뒤 처음으로 일반인이 드나드는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들어가게 된다. 출입구에서는 사진·영상 취재가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안전을 위해 법원 청사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법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보안 검색을 실시한다. 앞선 공판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11일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 전 소회를 밝힐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3차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관 참모장과 오상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참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전투통제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화로 받을 때 바로 옆에 동석했다. 오 부관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같은 차량 안에 함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통화 내용을 오 부관이 들었다는 점을 결정문에 명시하기도 했다. 이들보다 앞서 증인으로 나왔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은 모두 윤 전 대통령이 군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그동안 검찰의 증거 대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 아닌 다른 내란 관련자들을 수사하면서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받은 증거들을 윤 전 대통령 사건에도 사용하는 건 불법이라는 주장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 38명에 대해서도 본인한테서 직접 지시를 받은 군사령관들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순서대로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이 나머지 34명의 증인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모두 해야 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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