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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 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도 법원이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1일 오후 전남 해남군 군민광장 야외공연장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 뉴스1

12일 이 후보 위증 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이달 20일로 예정된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재명)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15일로 잡았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같은 날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13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연기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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