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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김포 양촌119안전센터 앞을 가로막은 A씨 승용차 모습. 김포소방서 제공

119안전센터 앞에 3시간 넘게 승용차를 방치해 소방 당국 긴급 출동을 방해한 4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김포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밤 11시13분쯤 김포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한 후 방치해 소방 당국 긴급 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소방 당국은 승용차를 이동하기 위해 A씨와 연락하려 했지만, 그는 차량 안에 휴대전화를 둔 채 사라진 상태였다.

결국 불법주차 3시간39분 만인 이튿날 새벽 2시52분쯤 A씨 지인을 통해 견인차를 불러 차량을 옮겼다. 이 시간 동안 소방 당국의 긴급 구급·화재 출동 2건이 지연됐다.

A씨는 당초 지난 8일 오전 “경찰서에 출석하겠다”고 했다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일정을 조율해 이날 오후 7시쯤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에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채무가 있는 데다 과거 차량 소음 문제로 싸운 적이 있는데 누군가 쫓아오니 무서워서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놓고 갔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씨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농도,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고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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