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오후 5시 시작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 측 장영하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취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문수 후보 캠프
[서울경제]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불북해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10일 열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