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에 서류 접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당 지도부 주도의 사상 초유 대선 후보 교체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10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낮 12시35분에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자신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당의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는 절차를 완료하자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라며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반발한 바 있다.
앞서 김 후보는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남부지법에 냈지만, 재판부는 지난 9일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