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닌 적도 없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면, 무척 황당하겠죠.
그런데 일용직 노동자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유령 월급'으로 불리는 건설업계 관행 때문인데, 왜 회사가 당사자 몰래 주지도 않은 월급을 준 척하는 건지, 그 내막을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원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일용직 노동자 김 모 씨는 최근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다 이상한 월급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일한 적 없는 건설사 10여 곳에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고 받은 적 없는 급여 1천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김 모 씨/일용직 노동자]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현장에서 일당이 하루에 45만 원, 37만 원 제가 하루 일당을 16만 원 받거든요. 과도하게 2배 3일 치 이런 일당이…"
건설사 일용직 유 모 씨도 서류상으론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을 받아 간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유 모 씨/일용직 노동자]
"이게 1년 치 올라온 게 오천몇백만 원 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달에 오백 이상 수입을 받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인력사무소가 이들이 맡긴 신분증으로 당사자 몰래 엉뚱한 건설사 고용보험에 가입해, 서류상에만 있는 노동자에게 이른바 '유령 월급'이 지급된 겁니다.
인력사무소는 건설사가 해달란 대로 한 거라며 떠넘기고, 건설사는 '관행'이라고 둘러댑니다.
[건설사 관계자(음성변조)]
"저희는 먼저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용역업체 건설 현장에 관행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건설사들이 유령 월급을 주는 이유는 인부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실제 근무한 날짜를 조작해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피하고, 내국인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서 미등록 외국인 불법 고용을 숨기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윤강희/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80억 공사를 하면 80억을 다 채워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싼 인력을 쓰고 값싸게 공사 해놓고도 (돈을) 남기려고 그걸 다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자료들을 엄청 꾸며요."
업계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을 노동당국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기존에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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