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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이 오늘(6일) 체코 원전 신규 건설 사업의 본계약 서명을 중지할 것을 결정하면서 현지시간 내일로 예정됐던 본계약 체결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체코 법원은 프랑스 원전 운영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한국수력원자력 중심의 원전 컨소시엄과 체코 정부 측과의 원전 신규 건설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지에서 본계약 체결식이 치러지기 하루 전 내려진 결정입니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결정에 대해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본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우리 측 합동 대표단이 현지로 출발했는데, 이들이 현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본계약 체결식 진행이 어려워진 겁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법원 결정에 따른 체코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체코 정부 입장이 나오면 그에 따라 우리 정부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현지시간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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