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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테믈린 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주한 체코 원자력 발전소 계약 서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은 6일(현지시간)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성명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체코 원전 수주 경쟁사였던 프랑스 EDF가 지난주 제기했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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