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 행위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이 상고심을) 1일에 서둘러 선고한 것은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 (민주당)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개입, 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고, 후보자의 참정권,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 역시 보장한다"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강행하는 재판행위는 헌법 37조에 내재돼있는 비례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이재명 후보의 모든 재판 관련 헌법적 가치와 지향, 실정법적 규정을 반영한 기일변경을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