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 유튜브 갈무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례 없는 속도전을 벌이면서 ‘사법부의 대선개입’이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선거대책위원장을 자처하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교수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사법부는 이제 객관적 법리의 시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닌 정치의 시녀”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체면도, 논리도, 양심도 없다. 법리의 관행도 없다”라며 “무조건 이재명 죽이기, 오로지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든 판례를 요리하고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이례적으로 빨랐던 재판 속도에 논란이 있었다. 상고 기각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솝우화 속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하며 “대법관들 상호 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 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전합 합의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이번 판결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지적한 두 대법관의 반대 의견은 41쪽으로 이 대법관의 보충의견까지 포함하면(48쪽), 전체 분량(85쪽)의 절반을 넘는다.
김 전 교수는 민주·진보 진영에서 사법부의 대선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검토되고 있는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후보 쪽의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핵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필요하다면 더 나아가 대법원 전체를 탄핵해 대법원을 근원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또한 이례적 재판 속도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대법 상고심 선고 하루 만인 지난 2일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사건을 배당했고, 그날 바로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았다. 소송 서류 전달 방식도 이례적이다. 우선은 우편으로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것이 보통인데, 해당 재판부는 이를 건너뛰고 곧바로 집행관을 통해 소송서류를 전달토록 했다. 통상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방식을 처음부터 바로 사용한 것이다.
김 전 교수는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정권이 수립돼야만 하는 확실한 이유가 생겼다. 유교 국가의 윤리의식으로 우리 민중은 사법부를 존중해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사법부의 대개혁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태까지 검찰에만 돌렸던 시선을 사법부로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