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경쟁 속출…방통위 "모니터링 강화"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SK텔레콤 해킹으로 인한 가입자 이탈에다 어린이날·어버이날 맞이 휴대전화 교체 수요가 겹치면서 이번 연휴 기간 통신업계의 경쟁 과열 양상이 심화했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3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연휴 기간 KT와 LG유플러스 유통망을 중심으로 가입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과열되며 관련 법규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7월 말 폐지 예정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보조금 상한 규정을 위반한 것뿐 아니라 특정 통신사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더 주는 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어긴 사례도 발견된다.
부산 지역의 KT 일부 판매점에서는 이달 초 알뜰폰을 개통하면 판매인에게 5만원을 더 지급하는 정책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본사의 정책은 아니며 외국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일부 유통망을 대상으로 운영된 정책으로, 현재는 중지됐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 일부 유통망에서도 연휴 기간 어린이 전용 무너키즈폰을 개통하면 판매점이 리베이트를 더 가져가는 정책이 적용됐다.
KT의 어린이 전용 포차코 키즈폰에 대한 우대 정책도 일부 유통망에서 발견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리베이트 대부분이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으로 전이되고 있다"며 과열 경쟁 상황을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과열 경쟁 양상에 대해 필요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통신3사 경쟁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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