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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까지 재판에 속도를 내면서, 사법부가 정치 개입을 한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우려가 판사와 검사, 변호사들 사이에 나온다.

5일 한겨레 취재에 응한 법조인들은 이 후보 사건의 대법원 판결 절차와 결론이 모두 통상적이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보통 대법원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서 논의를 하다가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논의가 필요할 때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하지만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지난달 22일 오전 대법원 2부에 사건이 배당된 직후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 회원들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둘째),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앞줄 맨 오른쪽),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앞줄 맨 왼쪽) 등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법원의 정치 개입 중단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등을 요구하는 비상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전원합의체 논의 9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것도 이례적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법원행정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급별 처리기간’ 자료를 보면,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인 지난해 공직선거법 재판의 2심 이후 대법원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91.7일이었다. 이 후보의 상고심은 이보다 55일이나 빠른 36일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서둘러 파기환송 결정을 한 것은 선거 기간 내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되게 만들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요인이 됐다.

재판의 빠른 진행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완전히 뒤집힌 것도 통상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의 문제는 과정과 결과가 따로 논다는 것이다. 원심의 결론이 분명하고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다면 그만큼 짧게 논의하고 상고기각으로 일찍 결론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원심의 결론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짧으니 제대로 심리를 한 것인지, 답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린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대법원은 외형적으로라도 심사숙고하는 모양새를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의 재판 진행 속도도 이례적으로 빠르다. 서울고법은 상고심 선고 하루 만인 지난 2일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그날 바로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이날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했다. 보통 소송 서류는 우편 전달을 먼저 하고,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집행관을 통한 송달이 이뤄진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집행관 송달을 먼저 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 후보에게만 통상적이지 않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공정하지 않게 보이게 만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육법공양 중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인들은 대법관들이 이 후보 사건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단기간에 결론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큰 문제로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상고심 사건은) 통상 재판연구관 보고서에 내용이 기재돼 있어 (대법관들이) 뭘 모르고 판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6만여쪽 기록 대부분은 사실관계와 관련된 내용인데, 법리를 주로 다투는 상고심에서는 대체로 기록 자체가 아닌 연구관들이 쓴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만은 매우 크다. 대법관들의 소송 기록 열람 과정 공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이틀 만에 100만명 넘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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