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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9시 44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한 제지공장의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5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50대 A씨 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연합뉴스
4일 전북 전주의 한 제지공장에서 맨홀 작업자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황화수소 가스에 의한 질식 사고로 추정된다.

5일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맨홀 내부에서 황화수소 29ppm이 측정됐다. 밀폐공간 작업 시 적정 기준치는 10ppm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황화수소(H₂S)는 짧은 시간만 노출돼도 호흡 신경계를 영구적으로 손상시켜 자칫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무색으로 썩은 계란 냄새가 나는데, 주로 가죽·석유·원유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황을 함유한 유기물이 분해될 때 발생한다. 황화수소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지정한 유해화학물질 중 하나라 인체 위험도가 높아 특별 관리해야 하는 '사고대비물질'이다.

특히 정화조·하수구에서 하수 슬러지(찌꺼기)가 부패할 때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우수관이나 화장실 배관을 통해 올라오기도 한다. 안전 장비 없이 맨홀에 들어간 작업자가 황화수소에 중독되거나 질식하는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 300ppm 이상 누출해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지만, 밀폐 공간에서는 더 적은 수치로도 인명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황화수소는 쉽게 산화되는 물질이라 밀폐 공간에서 산소를 고갈시킨다. 일반 사망 기준치보다 적은 농도가 측정돼도 밀폐 공간에선 독성 중독과 질식을 동시에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밀폐 공간서 발생…공중화장실 누출 사고도
2019년 8월 부산 수영구 광안리 인근 건물 지하의 공중화장실에서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황화수소가 누출돼 19세 여고생이 사망했다. [뉴스1]
황화수소 사고는 매년 반복된다. 화관법의 적용을 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등에서는 지난 10년간 8건의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대부분의 인명 피해는 맨홀 같은 밀폐 공간에서 나타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2014~2023년)간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174건 발생해 136명이 사망했다. 이중 황화수소 관련 사고는 약 4분의 1에 이른다. 황화수소를 다루는 작업장은 법에 따라 주 1회 자체검사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지만, 맨홀 속 공기는 작업자가 안전 장비를 갖추거나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드물지만 오수관이 연결된 화장실도 하수 슬러지 부패로 발생한 황화수소가 누출될 수 있는 환경이다. 2019년 7월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는 여고생이 황화수소를 들이마시고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공하성 교수는 “주택 화장실이나 우수관에서 썩은 달걀 냄새가 나면 즉시 환기를 시켜야 한다. 황화수소는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빗자루로 쓸 듯이 내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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