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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공장 건설 승인 시간 단축 지시 등 담은 행정명령 서명
코로나19 中기원설 관련 '해외 기능강화 연구 지원 금지' 명령도 서명


행정명령 서명하는 트럼프
[워싱턴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관련, "향후 2주 이내(over the next two weeks)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의약품 제조 촉진 관련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의약품에 대한 관세율 및 발표 시기 등을 결정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의약품 가격과 관련, 다음 주에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 "전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는 매우 불공정하게 갈취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식품의약국(FDA)에 미국 내 제약 공장을 짓는데 걸리는 승인 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에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도 관련 승인 절차를 가속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또 ▲ 해외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 수수료 인상 ▲ 외국 제약업체의 유효성분 출처 보고 시행 개선 및 미(未)준수 시설 명단 공개 검토 등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앞서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상무부 등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험한 '기능강화(Gain-of-function)' 연구에 연방 자금 투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해외에서 진행되는 기능강화 연구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며 생물학 연구의 안정성과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종 바이러스 등에 대한 연구인 기능강화 연구는 '코로나19 중국 기원설'과 관련돼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것은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이 조치가 있었다면) 우리가 겪었던 문제를 안 겪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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