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가운데)이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5월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을 “5·1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민주당은 입법부에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조희대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는, 극단적 퇴행의 끝판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의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다”며 “이는 관권선거를 넘어선 판권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규탄했다. 사법부는 권력분립 원칙, 정책결정권의 범위, 정책적 전문성, 민주적 정당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입법부나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사법자제의 원칙이다.
윤 본부장은 또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체포·구속 등을 금한 공직선거법 11조는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라는 헌법 정신의 발현”이라며 “사법쿠데타는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을 기도한 것을 넘어서, 국민의 참정권을 향한 사법 사냥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그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구 여권을 겨냥한듯 “사법쿠데타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게도 경고한다. 6월 항쟁 후 우리 선거사에 관권 개입, 사법 난입 선거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