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 없으면 재입학 불가' 부담된 듯…'2회 학사경고시 제적' 충남대도 고심
순천향대 전경
[순천향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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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고은지 기자 =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의대생들이 뒤늦게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역시 겉으로는 복귀하고서도 실제로는 수업에 불참해 유급 위기에 처한 일부 의대 학생들도 수업 복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교육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1개월 이상 무단결석으로 제적 예정 통보된 순천향대, 건양대, 을지대 학생들 대다수가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들을 포함한 5개 의대는 학칙에 따라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제적 통보를 완료했다. 대상은 순천향대 606명, 을지대 299명, 건양대 264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190명이다.
일반적으로 제적 시 결원이 있어야만 재입학이 가능하다. 24·25학번이 속한 1학년은 내년도에 신입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결원이 생기기 어렵다.
더욱이 교육부는 일부 의대의 건의에 따라 제적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 편입학으로 100% 충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낀 의대생들이 결국 복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순천향대는 대상 학생 전원이 오는 7일부터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 학교 의대 학생회는 지난 2일 수업에 전원 복귀하겠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보내왔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해 온 대학 측은 학생들이 복귀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7일부터 가능한 과목부터 오프라인 수업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작년에 이어 이번 학기에도 학사경고를 받을 경우 제적되는 충남대 학생들도 복귀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대는 2회 연속 학사경고 누적일 경우 제적될 수 있다.
학사경고 대상은 예과 1학년인 24학번인데 이들이 복귀를 결정할 경우 23학번 등 위 학번도 줄줄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7일까지 각 대학에 유급 처분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제적 예정 통보를 받은 학생들이 복귀 가능한지에 대해선 "7일 이전엔 학교 판단에 맡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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