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결과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4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해당 주장을 논의할 전망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주권에 대한 침해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다”며 “조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 재판에서 나타난 사법부의 이례적 속도전이 대법원 내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대해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해야 하는데, 이번엔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당일 심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재판 기록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1심 선고까진 2년 2개월이 걸린 사건을 2심에선 4개월 만에, 3심은 배당 이후 불과 9일 만에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정진욱 의원은 “(9일 동안) ‘챗 GPT’가 아닌 한 7만쪽에 육박하는 기록을 읽을 수 없다”며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결문 자체도 문제 삼았다. 법률심으로서 원심의 법리적 판단을 검토해야 하나, 실제론 1심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가져다 쓴 ‘표절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준수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는 ‘표적 지침’이라며 반발했다. 공직선거법상 1·2·3심을 6개월과 3개월, 3개월 안에 각각 선고하도록 한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는 당선자 관련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것이지, 낙선자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현 상황을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의 당위를 강조했다. 박해철 의원은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윤석열 내란수괴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진행되는 형국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일탈은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에도 날을 세웠다. 첫 기일을 오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건태 의원은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며 “그러지 않으면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지는 않았다. 4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거쳐 지도부 판단을 지켜본 다음 발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오늘 회견은 초선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것으로 원내지도부와는 아직 상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조 대법원장을 제외한 다른 대법관들에 대한 추가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