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ㅇ요양원 누리집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의심 신고가 나와 보건 당국 등이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내부에서 보복성 징계가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2일 남양주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 있는 ㅇ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ㅇ요양원은 16명의 노인에게 바나나 한 개를 나눠주거나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결박과 정서적 괴롭힘을 가하는 등 노인 학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요양원에서 내부고발 직원에 대한 보복성 징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문화방송(MBC)은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촌 동생인 최아무개씨가 내부직원 ㄱ씨에게 전화를 걸어 요양원 의혹에 대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보도를 언급하며 폭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ㄱ씨는 2일 아침 대기 발령서를 받았고, 사유로는 잦은 근무지 이탈, 근태 불량, 동료를 향한 폭언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은순씨는 과거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여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2022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씨가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다른 동업자들은 이전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때문에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