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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청탁 의혹···尹 사저 압수수색
사저에는 청탁품 등 안 나와
아직 참고인 신분 김여사···檢, 피의자 전환 오리무중
청탁물 발견시 청탁금지법 아닌 알선수재 등 검토 전망
[서울경제]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경찰 관계자가 검찰의 윤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끝난 뒤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직 참고인 신분인 김 여사를 피의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씨는 통일교의 한 간부로부터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도 비슷해 검찰이 건진법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서울남부지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지하 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상가를 압수수색하고 김 여사의 스마트폰 3대와 메모장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포렌식 등을 통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다만 청탁용으로 의심받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샤넬백, 인삼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다.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는 전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고가 목걸이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씨와 윤씨가 캄보지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청탁을 위해 고가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을 것이라고 본다. 전씨는 이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분실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기 위해서는 목걸이 등 실체 청탁에 쓰인 물건을 찾아야 한다. 만약 물증이 나온다면 김 여사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불투명하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는 지난해 무혐의로 종결이 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이 있다.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내고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김 여사는 디올백을 실제 받았지만 최 목사의 청탁은 성사되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디올백과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직무와 관련성을 바탕으로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지만 처벌규정은 없다. 다만 공직자(당시 윤 전 대통령)는 받은 물건을 신고 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건진법사의 청탁금지법 의혹에 대해서도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가 목걸이 등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이 나오면 김 여사를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받을 때 적용된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비슷하다. 다만 이 혐의들은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증명돼야 하는 과제가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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