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법관 서명날인 제외한 85쪽 중 48쪽 달해
“조작” 발언 골프인지 사진인지 ‘다의적 해석’ 가능
“국토부 압박” 허위사실 단정은 형사법 대원칙 반해
정치영역 발언 처벌은 선거 자유 위축…“신중해야”
골프 사진 한쪽만 기소 ‘검사 기소편의주의’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 대 2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됐다. 2명이 반대의견을 냈는데 판결문에서 이들이 차지한 분량은 절반을 넘었다.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은 대법관들의 서명날인을 제외하면 총 85페이지로 되어있다. 이 중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이 41페이지에 달한다. 이흥구 대법관의 보충의견까지 더하면 전체 85페이지 중 절반이 넘는 48페이지에 반대의견이 담겼다.

‘다의적 해석’ 가능성·‘전체적 맥락 판단’ 필요성

이흥구, 오경미 두 대법관은 검사가 기소한 이 후보의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 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두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에서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 등 문법상 구조를 따지고 ‘다의적 해석’ 가능성을 판단했다. 이 후보가 “조작됐다”고 한 발언 바로 직전에 주어가 생략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조작’이라는 것인지 ‘국민의힘에서 일부 사진을 전체 사진인 것처럼 공개한 것이 조작’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와 관련한 이 후보의 발언은 판결문에 전문을 실었다. “용도변경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 후보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하려면 전체적 맥락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관 다수가 유죄로 본 이 발언에 대해 두 대법관은 “국토부의 여러 형태 요구 중 하나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 부분 발언만을 떼어내 발언의 전체적인 의미인 것처럼 확장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이 후보의 발언이 ‘인식’ 또는 ‘행위’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대법관 다수의견은 ‘행위’였다. 두 대법관도 백현동과 관련한 이 후보의 발언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라는 ‘행위’에 대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행위의 원인에 대해선 주관적 평가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 평가가 실제 결과와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 압박’ 등과 같은 주관적 평가를 허위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선거과정 정치적 표현 법적책임 “엄격해야”

두 대법관은 또 민주주의 선거영역의 발언에 엄격한 형사처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의견이 오가야 하는 공론의 장에서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전체를 흔들고 형사처벌까지 한다면 선거가 수사기관과 사법부 판단에 좌지우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결국 유권자의 선택으로 이뤄지는데 법의 심판대를 앞세우면 결과적으로 “선거의 자유를 위축하는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선거법 사건에서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도 지적했다. 가령 골프장 발언이 나오게 된 건 이 후보의 사진 일부가 공개되면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2015년 1월 6~16일 호주·뉴질랜드 출장 당시 10명의 직원과 함께 찍은 사진 중 김 전 처장 등 4명이 나온 부분만 잘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이러한 게시 행위는 일부 사진을 전체로 호도하게 할 수 있어 허위사실 공표죄가 적용될 수 있다. 두 대법관은 “이 후보의 행위만 기소하고 박수영 의원의 행위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는 법 집행에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한다”고도 했다.

이흥구 대법관은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내면서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과 법의 영역에서 사실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며 “정치의 영역이 가지는 다양성과 그 다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쟁점별 대법 판단은…사실상 1심 판결로 ‘회귀’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은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종합...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11727001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455 [Q&A] 이재명 당선 뒤 유죄 확정돼도 대통령직 수행 문제 없나 랭크뉴스 2025.05.03
47454 [단독] 신천지 가짜 채용 면접의 덫… “취준생 심리 불안” 이단 학습 유도 랭크뉴스 2025.05.03
47453 버크셔 주총 앞둔 95세 워런 버핏… ‘이 종목’ 팔았다 랭크뉴스 2025.05.03
47452 "美파견, 연봉은 3300만원"…대만 발끈한 TSMC 채용글, 무슨일? 랭크뉴스 2025.05.03
47451 미중 대화 기대, 美증시 일제 랠리…나스닥 1.51%↑ 랭크뉴스 2025.05.03
47450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투표함 열어야 안다" 국힘 대선후보 오늘 결판 랭크뉴스 2025.05.03
47449 쉬인, 런던 IPO 사실상 중단…트럼프 관세 정책 여파 랭크뉴스 2025.05.03
47448 "아버지 교통사고 나서 복귀 못해요"…거짓말에 도박 계좌 불법 대여한 군인 랭크뉴스 2025.05.03
47447 [1보] 뉴욕증시, 양호한 고용지표에 강세 지속…다우 1.4%↑ 랭크뉴스 2025.05.03
47446 盧∙정몽준은 성공, 文∙安은 실패…단일화 빅텐트, 커질까 찢어질까 랭크뉴스 2025.05.03
47445 주간 응급실 환자 한달새 8% 증가…연휴 중증외상 등 비상진료 랭크뉴스 2025.05.03
47444 네타냐후,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작전 확대 결정 랭크뉴스 2025.05.03
47443 [뉴욕유가] OPEC+ 증산 가속화 우려에 다시 하락…WTI, 1.6%↓ 랭크뉴스 2025.05.03
47442 말 없는 신고자에 "위급하면 ‘톡톡’ 두드리세요”…경찰의 '똑똑'한 대처법 랭크뉴스 2025.05.03
47441 무역갈등 완화 새 신호 나올까…‘反트럼프’ 캐나다 총리, 美 백악관 찾는다 랭크뉴스 2025.05.03
47440 트럼프, 내년도 非군사지출 22% 삭감 추진…대외원조 68조원↓ 랭크뉴스 2025.05.03
47439 건보료 체납했는데 '수십억' 환급…허점 가득 '본인부담상한제' 뭐길래? 랭크뉴스 2025.05.03
47438 남자 100명 vs 고릴라 1마리, 누가 이길까…진화학자의 답은? 랭크뉴스 2025.05.03
47437 미 한인 신문에 김문수 지지 광고 실은 재외동포 수사의뢰 랭크뉴스 2025.05.03
47436 중국으로 유럽인 개인데이터 전송…EU, 틱톡에 8400억 과징금 랭크뉴스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