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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날 李후보 사건 파기환송
서울고법, 사건 접수 후 형사 7부 배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로 서울고법 형사7부가 배정됐다.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정이 완료되면서, 서울고법 역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2일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관련 기록을 송부받았다"며 사건을 형사7부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형사7부는 이재권(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선거 전담 재판부로 이 후보의 항소심 선고를 맡은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이기도 하다.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정통 엘리트 판사로 평가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내린 사례가 거의 없는 '표준형 판사'로 꼽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능력은 물론 정책 및 행정 역량도 겸비한 법관이다”며 “유연한 태도 속에서 정무적 감각도 갖춘 인물”이라고 전했다.

형사7부는 지난 2월 10·26사태와 관련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에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유죄 판결을 유지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상고심 선고 다음 날 곧바로 재판부가 배정되면서, 서울고법이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서는 1·2심에서 양형과 관련된 자료가 이미 제출돼 있어, 첫 공판에서 변론을 곧바로 종결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하루 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즉시 선고까지 이뤄질 수 있다”며 “피고인의 불출석 등 절차적 비협조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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