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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중에도 보석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당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 2심에서 7년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보석 신청을 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2022년 9월 구속돼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 대북 사업(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2018년 7월~2022년 8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중 2억5900여만원에는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와 외화 밀반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작년 6월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혐의별 유무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도 형량을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과 4월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구속 기간을 두 차례 갱신했다. 상고심에서는 2개월 단위로 최대 3차례 구속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과 2심 재판 중에도 보석을 신청한 적이 있지만 모두 법원이 허락하지 않았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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