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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소가 돼 재판받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대법원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판결을 빙자해서 지금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공소 기각 결정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학설상 너무나 당연하게 이행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그러면 명문의 규정에 (재판) 정지 규정이라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악법",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법제사법위원회 간사(국민의힘 의원)]
"지금 이 형사소송법 규정은 재임 중의 행위가 아닌 기존에 받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 대통령 재직과 전혀 관계없는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공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얘기예요."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어떤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이것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면서 지금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이걸 법률로서 그 소추의 범위를 넓혀서 특정인에게 그리고 그것도 권한이 가장 집중돼 있는 대통령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특혜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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