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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59건 결과 공개
대통령실 전 행정관,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취업 승인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지난 2월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증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 후 사퇴한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이 법무법인 취업을 위한 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인사의 인천공항에너지 상임이사 취업도 승인받았다.

2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이 전 장관 등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장관 취임 전 일했던 법무법인 김장리로 재취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 이곳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해왔다.

윤리위는 이 전 장관의 취업 승인 결정 사유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9호를 들었다.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판단한 것이다.

윤리위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일했던 A씨의 경우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의 상임이사 취업을 승인했다.

퇴직 당시 직위가 경찰청 경감이었던 두 명은 법무법인에 취업하려 했으나 각각 취업불승인,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신분으로 퇴직한 B씨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로 취업하려 했으나 불승인 받았다.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전문성이 증명되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로 인정받지 않았다.

세무6급으로 퇴직한 국세청 전 직원도 취업하려는 기관과 직접 담당했던 업무와의 관련성이나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취업을 승인받지 못했다.

한편 위원회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명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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