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선 후에도 헌법 84조 뜨거운 감자]
현직 대통령 불소추특권 규정했지만
대선 후보 형사재판 받는 이례적 상황
이재명 대선 승리해도 정치적 짐 될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판단을 내리면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피선거권 박탈형 여부가 일선 재판부의 헌법 84조 해석에 따라 좌우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무거운 정치적 짐을 질 수밖에 없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서 '소추'가 기소만 의미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한쪽은 '소추'를 기소와 재판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해 대통령 당선 이후엔 형사재판이 중단돼야 한다고 보지만, 다른 한쪽에선 '소추'를 기소로만 해석해 현직 대통령도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헌법 84조를 둘러싼 법적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사안이라면, 그 판단은 결국 해당 재판부와 상급 법원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 5개 가운데 어느 재판부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판단하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여부가 일선 재판부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날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이 계속 진행될 경우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의견을 낸 데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선고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대법원 선고 취지대로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현직 대통령도 재판 진행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재판 진행을 이어갈 경우, 향후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피선거권이 없는 대통령의 자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사법리스크가 가져온 불안정한 지위는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반대 진영의 공격이 임기 내내 이어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을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대통령 출마와 당선 가능성이 열린 것일 뿐, 재판 진행이 빨랐거나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이 후보는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며 "이 후보는 전례 없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002 건보료 안 냈는데도 수십억 환급 체납자들…본인부담상한제 허점 랭크뉴스 2025.05.02
47001 [여담] 어른들 싸움에 희생양 된 뉴진스 랭크뉴스 2025.05.02
47000 트럼프 “이란산 원유 구매하면 2차 제재”… 유가 급등 랭크뉴스 2025.05.02
46999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판단 왜 뒤집혔나? 랭크뉴스 2025.05.02
46998 초유의 '대대대행'‥국무회의 정족수 부족? 랭크뉴스 2025.05.02
46997 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李 당선시 형사재판 멈출까 랭크뉴스 2025.05.02
46996 관세 이슈에 물린 주식, 지금이라도 팔까 고민된다면 [여의도 고수의 한수] 랭크뉴스 2025.05.02
46995 [비즈톡톡] “해외 전용이 더 인기?”…한국 라면, 현지 한정판 국내 역출시 잇따라 랭크뉴스 2025.05.02
» »»»»» 이재명 대통령 돼도... '불소추특권' 판단 따라 대통령 자격 논란 랭크뉴스 2025.05.02
46993 이재명 파기환송심만 최소 한두 달 걸려... 대선 전 확정은 불가능 랭크뉴스 2025.05.02
46992 "허위사실 공표" 찍힌 이재명…테마주도 심판대 오를까 [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5.02
46991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요동치는 대선... 한덕수 단일화 변수까지 랭크뉴스 2025.05.02
46990 [단독]통일교 전 간부 "尹 1시간 만나…해외사업 동의 구했다" 랭크뉴스 2025.05.02
46989 [샷!] "이젠 전기 없으면 그냥 석기시대" 랭크뉴스 2025.05.02
46988 통상전쟁 한창인데 '경제 수장' 탄핵…통상전략 '시계제로' [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5.02
46987 너도나도 비트코인 하더니…두나무 재계 순위 17계단 상승[Pick코노미] 랭크뉴스 2025.05.02
46986 선거법 다시 재판받는 이재명…그밖에 남은 사건들은 어디로 랭크뉴스 2025.05.02
46985 민주당 탄핵 급발진에 최상목 사표…최악의 국정 공백 맞았다 랭크뉴스 2025.05.02
46984 '대행의 대행의 대행'…돌고돌아 이번엔 사회부총리가 '1인 3역' 랭크뉴스 2025.05.02
46983 이주호 권한대행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유지…軍 최고 수준 준비태세” 랭크뉴스 2025.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