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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1일 파기환송하면서 이 후보의 대선 행보는 큰 암초를 만났지만 그에게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4건의 재판도 남아 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후보가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으로,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이달 20일 첫 공판과 대선일인 다음달 3일 결심이 예정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대장동·백현동·위례새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1심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은 이달 13일과 27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과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두 사건은 모두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된 상태로 아직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형사재판의 첫 공판이 열리기 전 검사와 변호인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의 의무가 없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런 사건들의 재판이 계속돼야 하는지 논란도 불가피하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범죄에서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도 중단돼야 하는지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급심이 기준으로 삼을 대법원 판례도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은 이날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도 이와 관련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재판부가 재판 계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4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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