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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절차는
판결 지켜보는 시민들 시민들이 1일 서울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빠르면 이번주 재판부 배당…변론까지 시간 걸릴 수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 땐 ‘불소추 특권’ 논쟁 다시 도마에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향후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은 변론을 거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심리 속도와 형량이다.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신속하게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 확정선고가 나오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곧바로 서울고법으로 돌아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와 6부, 7부 등 3곳이다. 항소심은 6부가 맡았는데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가 할 수 없으므로 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된다. 법원 안팎에선 6부의 대리부인 7부 배당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파기환송심 절차는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의 과정 없이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소(항소·상고)를 진행할 때 상소장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해야 하고 이후 재판부가 배당된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이런 절차 없이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부터소송기록을 송부받으면 바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빠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다만파기환송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변론을 열어야 한다. 파기환송심 변론을 바로 열더라도 한 달 안에 선고까지 나올지는 미지수다. 사건기록 검토 등을 이유로 변론이 열리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이상 서울고법에서는 양형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해 대선 전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 이 후보 측이 재상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이 아무리 서둘러도 대선일인다음달 3일 전에 최종 확정판결을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대표는 정치적 부담은 있겠지만 대선에 출마하는 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후보는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진행 중이던 재판들의 사법 리스크가 모두 남게 됐다. 나머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과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등이다.

이들 재판의 결론은 모두 대선 이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 84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에 관한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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