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일 유심(USIM) 해킹 사고를 낸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고객에게 그 사실을 신속히 통지하라"라고 요구했다.
개보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이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는 했지만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정 사항을 포함해 정보 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라면서 이렇게 심의 의결했다.
개보위는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고 이후 전체 고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사과와 유심 보호 서비스, 유심 교체에 대한 안내만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그 시점, 경위, 유출 비해 최소화 방법, 피해 신고 접수 부서 연락처 등을 통지해야 한다.
개보위는 또 SK텔레콤에 취약층 별도 보호 대책과 전체 고객의 제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급증한 민원에 대응할 전담 팀도 운영해야 한다. 개보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시스템의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