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하며,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방탄 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헌법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능, 사법 방해까지 일삼는 민주당의 후안무치를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며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도 공약했다. 이어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겠다”며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 환원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