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에 심 총장은 “탄핵 사유는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단에 보낸 입장에서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추진은)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심 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고 썼다. 또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도 썼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 뉴스1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기자단에 보낸 입장에서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추진은) 대선 관련 선거범죄 및 전국의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찰총장을 탄핵해 공정한 선거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뒤,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심 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고 썼다. 또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도 썼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