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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이어 재상고까지 하면 ‘대선 이후’ 유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하고,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까지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대법원이 이날 파기환송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바로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내진다.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는 3개로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 6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7부(재판장 이재권) 등이 있다. 파기환송심은 원심 재판부에서 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후보 사건은 형사2부와 7부 중 한 곳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6부의 대리부가 형사7부라서 형사7부 배당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환송심 절차는 피고인 측에 문서를 송달하는 등 과정 없이 대법원에서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보내면서 시작된다. 일반적으로 상소(항소·상고)를 진행할 때 상소장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제출 기한이 있어 이 절차만으로도 한 달 정도가 걸린다. 이후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은 이런 절차 없이 서울고법이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을 송부받으면 바로 재판부 배당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재판부 배당은 빠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다만 파기환송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변론을 열어야 한다. 파기환송심 변론을 이달 안에 열더라도 선고까지 한 달여 안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재판부가 바로 사건을 배당받더라도 사건기록 검토 등으로 변론이 열리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안에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형량에 따라 이 대표 측과 검찰이 대법원에 각각 재상고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재상고까지 간다면 대선인 다음달 3일 전에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이 대표는 8개 사건으로 기소돼 5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날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면서 5개 재판을 그대로 ‘사법리스크’로 짊어지게 됐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 5개는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사건 등이다.

이들 재판의 법원 판단은 모두 대선 이후에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 84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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