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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크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이 후보의 대선가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보수진영에서 집중포화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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