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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1시간 뒤인 오후 3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전원합의체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만입니다.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선고를 앞둔 대법원은 삼엄한 경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청사 주 출입문 앞에는 경찰 버스 여러 대로 차벽을 세워 두었고요.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고, 보안 검색도 강화됐습니다.

차량 출입 역시 선고가 끝날 때까지 전면 통제될 예정입니다.

청사 내부는 물론 곳곳에 보안관리대원과 경찰관들이 배치돼 있고요.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나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 앵커 ▶

TV 생중계도 허용됐죠.

오늘 선고, 어떻게 진행됩니까?

◀ 기자 ▶

네, 이 후보 상고심은 오늘 오후 3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전원합의체 선고를 생중계하는 것은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이듬해 이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과반인 7명 이상의 의견에 따라 결론이 나오는데요.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번 사건에 회피 신청을 한 노태악 대법관은 오늘 법대에 앉지 않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 쟁점이 포함된 판결 요지와 최종 결론인 주문을 읽을 예정이고요.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먼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이 맞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겁니다.

이 경우 이 후보는 가장 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깨고 다시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내려보내는, '파기환송'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대선 전 결론이 나지 않을 전망이 유력한 만큼,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는 '파기자판'은 무죄를 유죄로 바꾼 전례가 없는 만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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