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년과 연금 수급 사이 단절은 생계 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노동절인 1일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재추진과 정년 연장,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 추진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 정책을 내놓으면서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노조법 2조 개정)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노조법 3조 개정)하는 게 뼈대다.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두 차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벽에 막혀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이 후보는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또 다른 공약으로 △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노동법원 설립 추진 등도 내놨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후보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 밖에도 이 후보는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을 통해 “노동존중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상병수담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도 공약했다. 청년 노동권 보호 정책으론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청년미래적금’) 시행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등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