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교유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 협박’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한 일이 전혀 없다"며 "명백히 허위의 발언"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