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발부 사유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일대 아파트 건설사업 용지 변경 등을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현금 1억여원과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고발인은 경북 지역에서 현직 광역의회 의장 수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보고 직접 서울경찰청을 찾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